법에 따라 사회보험금을 납부하는 것은 법률의 의무적 규정이다. 법인, 법정 대표인, 일반 근로자든 사회보험은 환불할 수 없다.
유일한 사회보장번호, 이중노동관계를 가진 직원은 법정 대표인이든 일반 노동자든, 원래 직장이 노동관계를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보증을 납부할 수 없으며, 원래 기관은 계속 사회보증을 납부해야 한다. 원래 직장이 노동관계를 중단해야만 새 직장이 사회보험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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