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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 동안 사회 보험을 내지 않으면 환불이 가능한가요?

법률 분석: 아니요, 정말 환불하려면 연금보험만 환불할 수 있습니다. 개인계좌에 저장된 금액은 본인에게 돌려주고, 기관이 납부한 부분은 전국통일기금에 포함된다. 탈퇴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정책에 따라 이미 납부한 연금보험 부분만 환불할 수 있으며, 단위는 다른 연금보험, 의료보험, 출산보험, 산업재해보험, 실업보험에서 납부한 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다. 사회보험은 의무적이며 입법을 통해 집행된다. 법률규정 범위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은 무조건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지 못하고 호적은 이미 공안기관에서 취소되었다.

2. 출국 정착 수속을 처리하고 호적은 이미 우리나라 공안기관에서 취소됐다.

3, 피보험자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15 년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4, 중복 보험 및 노사 관계 종료는 보험 철회가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4 조, 개인계좌는 미리 인출해서는 안 되고, 부기 이율은 은행 정기예금 이율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이자세를 면제해서는 안 된다. 개인이 죽으면 개인 계좌 잔액을 상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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