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보가는 사회보증금을 낼 돈이 없으니, 사회 보장 납부를 유예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저보가구는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사회 보장에 참가하며, 국가는 저보가가 도시와 농촌 주민의 양로보험에 참가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이 저보가구들은 자신의 조건에 따라 도시와 농촌 주민연금에 참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저보가가 도시와 농촌 주민연금보험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연금보험료를 부담할 수 없다면, 분담금을 잠시 보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