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국에 가서 자신의 시동 분담금 근속연수를 어떻게 조회합니까? 안녕하세요, 사회보장국에 가서 제 시동분담금 서비스를 어떻게 조회합니까? 근속연수는 분담금으로 분담금 기록이 없어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찾을 수 없어 당시의 취업서류를 통해서만 조회할 수 있다. 다음은 자세한 분석입니다. 첫째, 실제 지불 연한을 확인할 수 있다. 1997 국가는 연금 보험 제도를 설립하여 조정 계좌와 개인 계좌를 결합했다. 이후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개인 분담금 방식으로 연금보험을 납부해 실제 분담금 기록을 형성했다. 개인의 실제 분담금이 있는 경우에만 사회보장시스템이 개인의 분담금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도는 1996 이후 납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회보장시스템에서 1996 이후의 분담금 기록만 찾을 수 있었고 이전에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 개인 계좌를 만들기 전에 일에 참가하는 사람은 근속연수를 확정해 분담금 연한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분담금 연한을 분담금 연한으로 보고 실제 분담금은 없다. 국가가 양로보험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일에 참가한 인원으로, 근무연령은 당시 근무한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용 등기표, 취업표, 인사부 소개서 등 당시의 취업서류를 주로 통과했다. 사회 보장 시스템에는 실제 지불 기록이 없어 전혀 찾을 수 없다. 이것이 퇴직자에게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요구한 이유이기도 하다. 단지 같은 지불 연한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네가 당시의 서류가 없다면, 이 부분의 연한은 인정할 수 없다. 연금을 계산할 때 분담금 연한을 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과도연금을 계산하지 않으면 해당 연금도 줄어든다. 마지막에 쓰면 사회보장국에서 조회할 수 없는 분담금 연한으로 간주된다. 실제 납부가 없기 때문에 당시 취업서류에 근거해서 확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퇴직자에게는 당시의 서류를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