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신청인 경우 본인이 신분증이나 사회보장카드 원본을 가지고 최종 보험지의 사회보장기관 지사 (사무실) 로 처리해야 합니다.
프로세스 플로우:
(1) 온라인 처리: 본인의 신분증이나 사회보장카드로 광동성의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광동인사 APP, 광동성 이성, 전국사회보험공공서비스플랫폼에 등록해 실업구제금을 신청합니다. 현재 광둥 () 인민사 APP 와 광둥 () 성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인 국가플랫폼 실업구제금 신청, 기타 온라인 플랫폼이 속속 발표될 예정이다.
(2) 현장 처리: 본인은 본인의 신분증이나 사회보장카드 원본을 가지고 최종 가입지가 있는 지역 사회보장기관의 각 분국 (사무실) 에 가서 실업구제금 신고서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46 조
실업 전, 본인과 고용인의 누적 분담금이 1 년 미만 5 년 미만인 경우 실업보험금을 받는 기간은 최대 12 개월이다. 누적 분담금이 5 년 미만 10 년 미만인 경우 실업보험금을 받는 기간은 최대 18 개월이다. 누적 분담금 10 년 이상, 실업보험금 수령 기한은 최대 24 개월이다.
제 50 조
실업보험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인 단위는 제때에 실업자를 위해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실업자 명단을 사회보험 기관에 통보한다.
(3) 실업자는 본 부서에서 발급한 노동관계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에 따라 현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에서 지정한 공공취업 서비스 기관에 제때에 실업등록을 한다.
(4) 실업자는 실업등록증과 개인신분증으로 사회보험기관에 가서 실업보험금 수령 수속을 한다.
(5) 실업자는 매달 같은 사회보험 경영기관으로부터 실업보험금을 받거나 사회보험 경영기관에서 증빙을 내고 지정은행까지 실업보험금을 받는다. 실업보험금을 받는 기한은 실업등록일로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