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 의거하다
제 72 조 사회보험기금은 보험종에 따라 출처를 확정하여 점차 사회조정을 실시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73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다.
(1) 은퇴
(b) 아프거나 부상당한 사람;
(3) 노동으로 불구가 되거나 직업병에 걸린 사람;
(4) 실업;
(5) 베어링.
직공이 사망한 후, 그 유가족은 법에 따라 유가족 수당을 받는다.
근로자가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 조건과 기준은 법률과 법규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가 누리는 사회보험료는 반드시 제때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험법
제 58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직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사회보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직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는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개인 사회보장번호를 건립한다. 개인 사회보장번호는 시민의 신분번호입니다.
제 5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료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보험료는 통일징수를 실시하고, 시행 절차와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