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 취업자 의료보험은 일정 기간 동안 납부를 중단한 후 계속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미지급 또는 자동 탈퇴 후에만 다시 참가할 수 있습니다. 3 개월 이내에 근로자가 빚진 의료보험료를 보충해야 하는 직원 의료보험 대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3 개월 이상, 직원 의료 보험의 자동 탈퇴로 간주되고, 체납기간 동안의 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시 직원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납부한 다음 달부터 직원 의료보험 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