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사회보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시노동사회보장국은 "본 시의 기본연금보험 분담금 하한과도비율을 잠시 조정하지 않겠다는 통지" (경로사보국 발행 [2008] 57 호) 와 시통계청이 발표한 2007 년 베이징시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 (39867 원) 을 2008 년 4 월/KLOC 에서 발표했다. 본 시 사회보험에 참가하는 모든 단위와 근로자는 현재 2008 년 각 사회보험 분담금 임금 기수와 분담금 금액을 통일하는 관련 문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본 시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분담금 임금 기수는 3322 위안이다. 둘째,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수입이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00% 를 초과하는 경우, 분담금 임금 기준은 9966 위안이다. 셋째, 본 시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70% 를 분담금 기준으로 하는 경우, 분담금 임금 기준은 2325 위안이다. 4. 본 시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60% 를 분담금 기준으로 하는 경우 분담금 임금 기준은 1993 위안이다. 5. 본 시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40% 를 분담금 기준으로 하는 경우 분담금 임금 기준은 1329 위안이다. 6. 본 시의 다른 농민노동연금보험, 실업보험 분담금 기준은 본 시의 전년도 근로자 최저임금기준 (2008 년 730 원/월) 에 따라 결정된다. 7.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보험 기관이 신고한 2007 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수입에 따라 위 조건에 따라 분담금 지급 기준을 결정하고, 보험 기관과 근로자의 2008 년 실제 분담금 지급 기준을 승인해야 한다. 8. 개인이 위탁한 기본연금보험, 실업보험, 기본의료보험의 월 분담금 금액: (1) 기본연금보험, 실업보험 1. 전년도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분담금 기준으로 월 기본연금보험료는 664.40 원, 실업보험료는 66.44 원이었다. 2. 만약 전년도에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60% 를 분담금 기준으로 하면 기본연금보험료는 398.60 원, 실업보험료는 39.87 원입니다. 3. 전년도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40% 는 분담금 기준으로 기본연금보험비 265.80 원, 실업보험료 26.59 원을 납부했다. (b) 의료 보험 1. 의료보험 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람: 개인월 분담금 162.76 원, 기본조정 15 1. 13 원, 대량공조/Kloc 2. 의료 보조금을 받는 사람: 개인월 분담금 23.26 원, 기본조정 1 1.63 원, 대량공조 1 1.63 베이징 사회 보험 기금 관리 센터 2008 년 3 월 25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