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촌협관은 보험인의 관련 자료가 완비되었는지 확인하고, 참가표에 서명하고 촌위원회 공인을 찍어서, 참보표, 호적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향진 사무실의 초심에 보고한다. 확인 후 관련 정보를 신농보정보시스템에 입력해 현 사회보장기에 보고하여 확인서를 검토하고 개인 계좌를 개설한다.
3. 피보험자가 있는 현에서 새로운 농촌연금보험 방법을 시행할 때 만 60 세인 농촌주민과 도시근로자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지 않은 노인들은 월별로 기초연금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피보험조건에 부합하는 자녀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기초연금 기준은 1 인당 월 55 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