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 의료보험은 의료보험 관계를 이전한 후에도 한 번에 이전지의 의료보험 계좌를 인출할 수 있다.
2. 해외에 정착하고 싶은 직원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사회보장국에 가서 호적을 한꺼번에 인출할 수 있다.
3. 근로자의 불행한 사망, 그 법정상속인은 사망증명서, 신분증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사회보장국에 가서 개인계좌 인출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