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보험자가 정상 퇴직을 신청한 경우 일반적으로 국가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기 30 일 전에 고용주나 서류보관부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2. 사회화관리서비스료 납부: 보험회사와 서류관리부서가 퇴직을 해결하기 전에 반드시 회사 직원 연금보험결제관리센터 (기업보장센터) 에 사회화관리서비스료 (1000- 1500) 를 납부해야 합니다. 3. 퇴직 신청: 신청 절차: 제본된 퇴직자 서류와 피보험자 퇴직 (정기 생활비) 신청서. 신청 장소: 기업보증센터 서류접수창구 4, 대우심사기관은 퇴직신청 후 10 영업일 이내에 시기업보증센터 서류접수창구로 가서 심사를 받은 보험인의 퇴직 (정기생활비) 신청서를 받습니다. 단위는 신청서에 따라 기업보센터 분담금 결산창에 가서 퇴직자 연금 대우를 승인하고, 보험자 퇴직 (정기 생활비) 승인표를 받고, 사회화 관리 서비스 통지서에 따라 퇴직증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