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행정 기관 공무원 처분 조례"
제 17 조 행정기관 공무원 위법 징계, 행정기관이 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처분, 면직, 공직 제명 또는 지도직 사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며, 행정기관은 위법 사실을 근거로 처분해야 한다. 행정기관 공무원이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은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
제 52 조 위법 행위가 있어 처분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 공무원은 처분결정기관이 처분결정을 내리기 전에 퇴직한 것으로 더 이상 처분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에 따라 강등, 면직 또는 제명 처분을 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그에 따라 즐기는 대우를 줄이거나 취소해야 한다.
사업 단위 직원 처분에 관한 잠정 규정
제 22 조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받은 사업 단위 직원은 강등 또는 면직 처분을 한다. 이 가운데 법에 따라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퇴한다. 행정기관이 임명한 사업 단위 직원은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받은 경우 해고해야 한다.
제 44 조 사업 단위 퇴직자의 위법 위반은 처분을 받아야 하며, 처분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강등이나 해직 처분을 해야 하는 사람은 그에 따라 줄이거나 취소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25 조 * * * * 다음과 같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수습 기간 동안 고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노동규율이나 고용인 단위의 규칙과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3) 심각한 실직, 부정행위, 고용인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다. (4)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