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보장자금 모금이 어렵다. 사회보험 공금이 심각하여 숨겨진 채무 갈등이 두드러진다. 중국의 사회보장은 체제 전환 과정에서 건립되었으며, 경제사회의 안정된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거대한 전환 비용을 부담하여 대규모 연금 보험 채무를 형성하였다. 사회보험기금 수입이 부족해 지불 위기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사회 보장 적용 범위가 너무 좁아서 기금 징수 범위를 제한했다.
3 다발의 관리와 분권제.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관리체제에는 여전히 관리 분산, 정책 다원의 문제가 있어 통일된 관리체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양로보장, 공기업 근로자는 노동과 사회보장 부서가 책임지고, 공무원은 인사부서가 책임지고, 빈곤층은 민정 부서가 책임진다. 긴 관리 현상이 심각하다.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사회보험 기능을 행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 각자 정치를 하는 국면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거시적 조화와 종합 균형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관리 비용을 증가시켜 사회보장개혁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 동시에, 사회보장 사회화 수준이 낮고, 사회보장사항은 줄곧 정부 부처가 관리하고, 사회보장기금의 징수와 운영은 정부 부처가 책임지고, 경제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않고, 아직 진정한 사회화 관리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 사회보장 기초관리 수준이 낙후되고 통계가 허위돼 의사결정 실수로 이어지기 쉽다.
인구 고령화는 사회보장체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회 보장의 합법성은 강하지 않다. 사회보장제도는 국가 사회경제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반드시 법률법규가 있어야 하며, 사회보장과 관련된 각종 관계는 모두 법률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제도가 건전하지 않아 법행정과 효과적인 감독 메커니즘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