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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 수입 및 지출 비율

법적 주관성:

우리 모두는 사회보험 분담률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납부한 사회보험총액이 개인임금의 비율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기업에서, 우리는 매달 상응하는 규정이 있어서 납부해야 한다. 가정은 사회 보장을 기업과 개인이 해당 비율에 따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사회보장과 연금보험의 분담금 비율은 얼마입니까? (1) 기업 분담금 = 승인된 기업 직원 임금 총액 × 20% 직원 개인 분담금 = 승인 분담금 기준 ×8% (현재 8%); 직원 본인이 전년도 월평균 임금의 22% 에 따라 납부하다. 낡은 정책은 개인 분담금과 단위 분담금의 3% 를 모두 개인연금 계좌로, 단위 분담금의 19% 를 사회조정으로 옮기는 반면, 새 정책은 단위 분담금의 3% 를 사회조정으로 나누어 연금 계좌 공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b) 개인 근로자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포함) 분담금 금액 = 승인 분담금 기준 × 18%. 예를 들어, 2003 년 4 월 하북성은 2002 년 성 전체의 사회임금이 월 747 원이라고 발표했고, 지불 기준은 747-224 1 위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연간 분담금 최소: 747 ×18% ×12 =1613.5 원, 최대 227 원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이 시의 전년도 근로자 임금의 최소 60%) 에 따라 가장 높은 수치는 전년도 시 직원 임금의 8% 였다. 이 가운데 분담금 비율은 기업과 근로자 개인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째, 각종 기업은 직원 임금 총액의 20% 에 따라 납부하고, 근로자는 개인 분담금 기준의 7% 에 따라 납부한다 (2003 년 7%, 2 년 내에 1% 포인트 인상되어 결국 8% 에 달한다). 직공의 개인 납부 부분은 기업이 원천징수하여 대납한다. 2)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포함한 자영업자는 지불 기수 18% 를 모두 본인이 부담한다. 둘째, 사회보험료 징수 방식은 1 이고, 비례보험료제는 피보험자의 임금 수입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을 정해 보험료를 징수한다. 비례제를 채택하면 사회보험의 주요 목적은 피보험자가 위험사고로 잃은 수입을 보상해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소 수입을 참고해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분담금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료 계산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업무 기반 비례보험제도의 가장 큰 폐단은 사회보험의 부담이 임금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고용주와 고용인 양측이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든, 그 중 한 쪽이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든 사회보험의 부담은 인건비 증가로 드러났고, 이로 인해 자본이 노동력을 밀어내고 실업이 증가하게 된다. 2. 등액보험료제도는 보험 가입자나 그 고용주의 수입이 얼마든 같은 액수의 보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계산이 간단하고 보편적으로 쉽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런 방식으로 보험료를 받는 국가는 분담할 때 보통 균등제를 적용해 수지 균등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그 결함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감당력으로는 분명히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기업 분담금 = 승인된 기업 직원 임금 총액 × 20%; 직원 개인 분담금 = 승인 분담금 기준 ×8% (현재 8%); 직원 본인이 전년도 월평균 임금의 22% 에 따라 납부하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6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정년퇴직 연령에 15 년 이상 납부한 후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15 년 미만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15 년 동안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2 조 고용인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본 단위 직원 임금 총액의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유연한 취업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과 개인계좌에 각각 적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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