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군인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군사 보험 제도를 수립한다.
군인사고상해보험, 퇴직연금보험, 퇴직의료보험, 비군복무군인 배우자보험의 설립, 지불, 이전, 지속이 법에 적용된다.
제 3 조 군인보험제도는 군인의 직업적 특징을 반영하고 사회보험제도와 맞물려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보험제도의 발전에 따라 적시에 군인보험제도를 보완하고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