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 지급 증명서 또는 기록 (직원 급여 명부), 각종 사회보험 납부 기록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무증' 과' 서비스증' 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노동관계 건립에 관한 사항 통지" 제 2 조는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쌍방이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다음 서류를 참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임금 지급 증명서 또는 기록 (직원 급여 명부), 각종 사회보험 납부 기록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무증',' 서비스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직원이 작성한 등록 양식, 등록 양식 및 기타 채용 기록;
출석 기록;
5. 다른 근로자의 증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