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장성: 사회보험의 근본 목적은 근로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후의 기본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합법성: 국내법 및 집행. 보험 대우의 수혜자와 그 소재처는 모두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기금에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며, 자원해서는 안 된다.
3. 상호 지원: 사회적 위험 공유의 원칙에 따라 사회 보험을 조직한다. 사회보험료는 국가 기업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사회보험 펀드를 설립한다.
4. 복지: 사회보험은 이윤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큰 사회보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성격에 속한다.
5. 보편성: 사회보험 시행면이 넓어 일반적으로 모든 노후 근로자와 직계 친족들 사이에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