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부분의 지역의 사회보장카드는 타지에서 재발급할 수 없다. 사회보장카드는 결국 각지의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서에서 사회에 발급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보장카드를 재발급해야 한다면, 보통 자신의 보험지로 가서 재발급해야 한다. 사회보험법 제 58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 등록을 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사회보험법" 제 58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종업원을 위한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