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 가입자는 신규 취업지에서 기본연금보험관계를 수립하고 규정에 따라 납부한 후, 고용인 단위는 사회보장기에 기본연금보험관계 이전을 잇따른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2. 새 보험지 사회보장사무소는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전 후속신청을 심사하고, 자격을 갖춘 피보험자에게 동의서를 보내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이전 승계 조건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 서면 설명을 하다.
3. 원기본연금보험관계소재지인 사회보장기구는 접수서를 받은 후 05+65438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전 승계 수속을 밟는다.
4. 신참보지 사회보장사무소는 가입자의 원래 기본연금보험 관계 소재지 사회보장기관이 이전한 기본연금보험관계와 자금을 받은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관련 수속을 완료하고 고용주나 보험인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