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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레일 교사가 손해를 보는가?

손해 보지 않는다. < P > 연금이 병행되면 교사의 연금은 기초연금, 개인계좌연금, 과도연금, 과도조절금 등으로 구성된다. 많은 곳에서 퇴직교사의 연금 지급 기준은 주로 직급과 급급급급급급에 따라 결정되며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된다. 연금 합병의 목적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 보장을 실현하여 교사가 퇴직 후 합리적인 연금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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