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가는 앞으로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 P > 사회보장은 국가나 정부를 주체로 하고, 법에 따라 국민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시민들이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생활난을 초래할 때 물질적 도움을 주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다.
확장 자료: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초 연금 보험, 기본 의료 보험, 산업재해 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해 시민들이 노년, 질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의 상황에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 P > 제 3 조 사회보험제도는 광범위, 기본, 다단계, 지속 가능한 방침을 고수하며 사회보험 수준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 P > 제 4 조 중화 인민 * * * 및 국내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며, 분담금 기록, 개인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P >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으며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 P >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켰다.
국가는 여러 채널을 통해 사회 보험 자금을 모금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한다.
국가는 세제 혜택 정책을 통해 사회보험 사업을 지원한다. < P > 제 6 조 국가는 사회보험기금에 대해 엄격한 감독을 실시한다. < P >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사회보험기금 감독 관리 제도를 완비하여 사회보험기금의 안전과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 P >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 각 방면의 사회보험기금 참여를 장려하고 지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 P > 제 7 조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는 전국의 사회보험관리를 담당하고,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사회보험 업무를 담당한다. < P >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사회보험관리를 담당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처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사회보험업무를 책임진다. < P > 제 8 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사회보험 등록, 개인권익 기록, 사회보험대우 지급 등을 담당하는 사회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 P > 제 9 조 노조는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보험 중대 사항 연구에 참여하고, 사회보험감독위원회에 참가하며, 직공 사회보험권익과 관련된 사항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