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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장 중재 제한 규정은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중재부문 사회보험 논란에는 1 년 시효 제도가 적용되지만 고용인 기관이 실제로 적게 납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보장행정부나 사회보장부에 불만을 제기하여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만약 중재 시효를 초과하면 근로자는 시효 중단, 중단 상황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 중재시효를 초과하는 항변을 해야 한다. 이 두 경우 중 시효 중단은 비교적 실용적이다.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협상 등을 통해 시효중단의 효력을 얻으려고 노력할 수 있다. < P > 법적 근거:' 노동인사 분쟁 중재 사건 규칙' < P > 제 26 조 본 규칙 제 2 조 (1), (3), (4), (5) 항에 규정된 논란, 중재 신청 시효 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 P > 본 규칙 제 2 조 (2) 항에 규정된 논란은 중재 신청 시한 기간 동안 공무원법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 P > 노동인사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보수 체납으로 논란이 된 경우,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인사관계가 종료된 것은 노동인사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 P > 제 27 조 중재 신청 시효기간 중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중재 시효가 중단된다. < P > (1) 일방 당사자가 협상, 조정 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 당사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 P > (2) 일방 당사자는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함으로써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기소하거나 지급령을 신청하는 등 권리 구제를 요청한 것이다.

(3) 상대방 당사자는 의무 이행에 동의했다.

중단 시점부터 중재 제한 기간이 재계산됩니다. < P > 제 28 조 불가항력, 또는 민사행위능력이 있거나 민사행위능력노동자를 제한하는 법정대리인이 정해지지 않은 등 다른 정당한 사유로 당사자는 규정된 중재시효기간 동안 중재를 신청할 수 없고 중재시효가 중단된다. 시효 중단 사유가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 P > 제 29 조 신청자의 중재 신청은 서면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청구자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P > 중재 신청서에는 < P > (1) 근로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통신주소 및 연락전화, 고용인의 이름, 주소, 통신주소, 연락전화 및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 P >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 이유

(c) 증거 및 증거원, 증인 이름 및 거주지. < P > 중재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가 필기록에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명, 도장 또는 날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P > 중재신청서가 표준화되지 않았거나 자료가 미비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즉석에서 또는 5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통보해야 한다. < P > 중재위원회가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를 수령하면 수령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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