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센터 조회: 주민등록증이나 사회보장번호를 가지고 현지 사회보장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조회: 본 노동보장망이나 사회보험업무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개인신분증 번호와 비밀번호를 기입하면 로그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전화 상담: 전국 통일노동보장종합서비스전화' 12333' 에 전화를 걸어 음성프롬프트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한다. 사회보험법 제 57 조 고용인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 등록증, 단위 도장을 소지하고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사회보험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 사회보험 등록 사항이 변경되거나 고용주가 법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변경이나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변경을 처리하거나 사회보험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 민정부부, 기구편성 관리기관은 고용인의 설립과 종료를 제때에 사회보험 관리기관에 알려야 하고, 공안기관은 개인의 출생 사망 호적 등록, 이전 및 취소 상황을 사회보험 관리기관에 제때 알려야 한다.
법적 객관성:
사회보험 개인권익기록관리방법' 제 14 조 사회보험관리기관은 보험인 및 고용인 기관에 사회보험 개인권익기록조회절차를 공개하고, 조회가능한 내용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점, 셀프서비스 단말기, 전화, 사이트 등을 통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