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35 조 고용 단위는 직원 임금 총액과 사회보험 기관이 정한 비율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36 조 근로자는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 이 가운데 노동능력 감정 후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장애대우를 받는다.
산업재해 인정과 노동능력 평가는 간단하고 쉬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