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법" 에 따르면
제 14 조 개인 계좌는 미리 인출해서는 안 되며, 부기 이율은 은행 정기예금 이율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이자세를 면제해야 한다. 개인이 죽으면 개인 계좌 잔액을 상속할 수 있다.
제 15 조 기초연금은 연금과 개인계좌 연금을 총괄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연금은 개인의 누적 분담금 연한, 분담금 임금, 현지 직원 평균 임금, 개인 계좌 금액, 도시 인구 평균 수명 등에 따라 결정된다.
제 16 조 기본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이상인 경우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15 년 미만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15 년 동안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제 17 조 기본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병으로 사망하거나 무공으로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이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 병으로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제 19 조 개인이 조정 지역을 가로질러 취업하는 경우, 기본연금 보험 관계는 본인과 함께 이전되며, 분담금 연한이 누적된다. 개인이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면 기본연금 분할 계산, 통일적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