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연금보험제도는 원래' 기업노동연금보험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국무원 통지' (1995) 에 근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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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문 요구 사항, 사회통일과 개인계좌를 결합한 연금보험 제도 개혁 방안 제정,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개인계좌 설립, 새로운 연금보험 매커니즘 형성 촉진, 퇴직자 기본생활 보장, 기업 근로자 연금보험 제도 개혁에 새로운 진전이 이뤄졌다.
2. 그러나 이 개혁은 아직 시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당시 기본연금보험제도가 통일되지 않고, 기업의 부담이 무겁고, 통일수준이 낮고, 관리체제가 미비한 등의 문제가 있었다. 우리는 당 중앙, 국무원이 정한 목표와 원칙에 따라 개혁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고, 통일된 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제도를 세우고, 경제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무부.
1997 7 월 16 국발 (1997)26 일
통일된 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제도 수립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도 출범했고, 기본연금보험은 이때부터 정상 궤도에 들어섰다.
3. 상술한 문건이 발부된 후 각지 정부가 잇달아 자신의 실시 방안을 내놓았다. 시간은 일정하지 않지만 모두 의무적 규정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광둥 () 성의 규정은 "각종 기업과 자영업자는 반드시 사회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분담금 총액을 사실대로 신고하고 전체 직원에게 발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통계부서에 임금명세서를 기입하면서 동시에 사회보험 부문을 베껴 쓴다. 연금 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하고 무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기업은 고정 자산이나 실물 현금으로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사회보험에 불참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경제처벌을 하는 것 외에 기업 책임자의 행정책임과 경제책임을 추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