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 26 조, 토지보상비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소유하고, 청묘보상비는 지상 부착물과 청묘 소유자가 소유한다.
징용 토지의 안치 보조비는 반드시 특별 자금을 전용해야지,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안치해야 할 인원은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안치되고, 안치보조비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지급되고,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다른 기관을 사용하여 안치된 것을 관리하고, 안치보조비는 안치해야 할 안치단위에 통일적으로 지급하고, 안치보조비는 안치된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안치인의 보험비용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
시, 현, 향민 정부는 안치보조비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