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0 조 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와 직공이 공동으로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직장의 사회 보험은 전성 통일이며, 근로자의 사회 보장 관계는 성내에 있으므로 성내에서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