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이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회사는 사회보험을 내지 않고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없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확실히 노동 논란에 속한다.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노동 쟁의 사건은' 중재 선행자' 라는 것은 문제없다. 고등인민법원,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세미나 회의록' 은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관계를 수립하지 않았거나 사회보험금을 체납하지 않거나 규정된 임금기준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보상금을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행정부를 통해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객관적:
'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3)' 제 1 조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로 사회보험 수속을 처리하지 않았고 사회보험 처소는 사회보험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인 단위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논란이 발생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