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환급 규정에 따르면 치료성 치과치료는 의료보험 환급 범위에 속하며, 보치 (기본재료 및 치료비), 치아 추출, 치주병 치료, 잇몸염, 근관 치료 등 치병 비용은 모두 의료보험 환급 범위에 속한다. 의료보험은 다른 질병과 달리 자비비율이 더 높고 환급률은 50% 이다. 치과 복구 (예: 임베디드, 도자기 복구, 교정 등) 는 의료 미용 복구 프로그램에 속하며 의료 보험은 상환할 수 없고 자비로만 지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