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는 아직 사회보장카드나 사회보장카드 분실 재발급 기간을 받지 못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사회보장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은 유효한 신분증 원본, 사본 및 25 위안의 보증금을 사회보장카드 종합 서비스 창구에 가지고' 사회보장카드 업무 처리표' 를 작성해야 한다. 처리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즉석에서 임시 사회보장카드를 발급합니다. 임시사회보장카드는 사회보장기능을 갖추고 있어 사용기간이 최대 3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며,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정식 사회보장카드를 받을 때는 임시사회보장카드를 반납하고, 보증금 25 위안을 돌려받고, 임시사회보장카드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 P > 독서 확대: 보험을 어떻게 사는지, 어느 것이 좋은지, 손을 잡고 보험을 피하는 이 구덩이들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