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강 기간 동안 사회연금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탈강대리 교사는 시 교육행정부가 재정, 사회보장부서와 함께 비용을 보충한다.
2. 교령미달 15 년, 실제 교령에 따라 사회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부족한 부분은 월 또는 한 번에 만 15 년까지 납부할 수 있다.
3. 보충기준은 2009 년 시 전체 월평균 임금으로 보충비율은 20% 로 재정이체 지불 12%, 개인부담은 8% 입니다. 재정 보조금은 1 인당 1 만원/교령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4. 기본연금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달부터 수령하고, 정년퇴직 완료일 다음 달부터 수령하며, 그 달에 지급한 기본연금을 재발급한다.
연금 보험 분담금 비율:
1, 직원 개인 분담금 비율은 일반적으로 임금의 8% 입니다.
2. 단위 분담금 비율은 일반적으로 직원 총 임금의 16% 에서 20% 까지입니다.
3. 각지의 정책에 따라 유연한 취업자 비율은 서로 다른 분담금 등급을 선택할 수 있다.
4. 자영업자의 분담금 비율은 선택한 분담금 기준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 비율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치는 각 지역의 사회보험 정책을 참고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보충 교사는 양로보험을 보충하기 위해 시 교육, 재정, 사회보장부서가 공동으로 처리해야 한다. 실제 교령에 따라 최소 15 년, 기수는 2009 년 사회평균임금, 개인부담은 8%, 재정보조금 1000 원/교령입니다. 연금은 정년퇴직 또는 보급 후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7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인공으로 사망하지 않은 경우, 유가족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 병으로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