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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약은 의료보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수입약 의료보험이 상환될 수 있는지 여부는 실제 상황에 달려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상업의료보험: 피보험자가 입원하는 동안 수입약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필수적이고 합리적인 의료비용은 병원에서 제공하며 상업의료보험은 일반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약의 의료비가 입원 기간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약국에서 직접 구매한 수입약이라면, 일반적으로 특수약물 보호가 있는 의료보험만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특약 보호가 없거나 의료보험의 특약 보호 범위 내에 있지 않다면 당연히 상환할 수 없다.

2. 기본의료보험: 협상을 통해 수입약품을 타이슨, 소마도린, 리토시단항, 그레웨이, 포스리노 등 기본의료보험 범위에 포함시키면. , 기본 의료 보험은 상환 될 수 있습니다; 의료 보험 범위 내에 있지 않은 수입약은 환급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기본 의료보험 대우지불의 기본 요구에 따라, 가입자는 의료보험 기관에 가서 본인의 의료에 따른 의료비용을 상환하는데,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

(1) 보험 가입자는 기본 의료 보험 지정 의료기관 또는 지정병원 의사가 발행한 의료 처방으로 사회보험기관이 정한 지정 소매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해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는 반드시 기본 의료보험약품 카탈로그, 진료항목, 의료서비스시설 기준의 범위와 지불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보험기금이 지급해야 한다.

(3) 보험 가입자는 기본 의료보험 지급 범위에 부합하는 의료비 중 사회의료통일기금 기급기준보다 높고 최대 지급한도보다 낮은 부분은 사회의료통일기금이 일정 비율로 지급한다.

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제 28 조 기본 의료 보험 의약품 목록, 진료 프로젝트, 의료 서비스 시설 기준 및 응급 구조 의료비에 부합하며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 보험 기금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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