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상해보험, 출산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본인의 전년도 월평균 임금에 따라 분담금 기준을 결정한다. 이 중 분담금 기준 상한선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00% 에 따라 결정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건립해 시민들이 노년,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