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계약법:
제 7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노동자와 노동관계를 맺어야 한다. 용인 기관은 마땅히 직원 명부를 세워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제 10 조 노동관계 수립은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1 년 동안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된다.
노동 계약법 시행 규칙:
1.' 노동계약법' 제 10 조, 제 19 조, 제 82 조 중' 한 달' 은 30 일을 가리킨다.
2.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0 개월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두 번째 달부터 12 개월까지 서면 노동계약을 맺은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2 개월부터 직원과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노동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근로자는 계속해서 고용인 기관에 노동을 제공하는 것은 상술한 규정을 적용한다.
3.' 노동계약법' 제 38 조 제 3 항은'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는 뜻이다. 의견 1: 고용주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는 행위를 가리킨다. 의견 2: 고용주가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의견 3: 고용주가 사회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킨다. 의견 4: 고용인 단위가 규정에 따라 보험종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관점 5: 위의 모든 행동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