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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석시 산업재해 보험 시행 방법

첫째, 산업재해직자가 의료치료와 경제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예방과 산업재해재활을 촉진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원' 산업재해보험조례',' 장쑤 성' 시행' 등 법률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산업재해 보험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국가기관,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재단, 로펌, 회계사무소 등 조직과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이하 고용인 단위) 와 직원 또는 고용인 (이하 고용인) 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시, 시 (현), 구 인민정부는 산업재해예방, 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재활을 하나로 통합한 산업재해보험제도를 건립하고 보완해 산업재해보험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4 조 시 사회보험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산업재해 보험 업무를 담당한다.

시 (현), 구 사회보험 행정부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본 관할 구역 내의 산업재해 보험 업무를 책임진다.

시 () 시 () 사회보험 () 경영기관은 본 총괄지역 산업재해 보험의 구체적인 사무를 맡고 있다.

건설부, 안감, 위생, 재정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의 시행과 관리를 공동으로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산업재해보험 경영경비와 산업재해인정에 필요한 업무경비는 다음 항목에 따라 동급 회계연도 부문 예산에 포함된다.

(a) 산업재해 보험의 홍보, 교육, 훈련 및 연구비

(2) 산업재해 인정 설비 시설의 취득 및 유지 보수 비용;

(3) 산업재해 인정과 치료를 위해 지불하는 조사, 증거 수집, 송달 등의 비용. 제 6 조 산업재해보험은 조정기금 제도를 시행하고, 산업재해보험조절기금은 산업재해보험기금 재정전문가구 관리, 특별자금 전용, 통일관리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 사회보험 행정부가 시 재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7 조 고용인 단위는 본 단위의 눈에 띄는 위치에서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하는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안전생산과 직업병 예방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위생법규와 기준을 집행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직업위험을 피하고 줄여야 한다.

근로자가 노동으로 부상을 입었을 때, 고용인 단위는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부상자를 치료하고,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등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8 조 고용인 단위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사회보험 행정부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고용인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하지 않고 사고 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부상을 당하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시 사회보험 행정부는 합리적, 편민, 효율적인 원칙에 따라 사회보험 행정부가 산업재해를 접수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 등록지와 생산경영지는 본 시 행정구역 내에 있지만 같은 관할 구역에 있지 않은 경우 등록지 관할권이 있는 사회보험행정부가 산업재해확인을 책임진다. 제 9 조 고용인 단위는 특수한 사정으로 산업재해 인정 신청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고상해를 입은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행정부에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비준을 거쳐 산업재해인정 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0 조 고용인의 잘못으로 인한 산업재해 직원이나 근친은 법정 기한 내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지연된 시간은 산업재해 인정 신청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1 조 사회보험 행정부는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자료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자는 수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접수하지 않는다. 제 12 조 고용 기관이 규정에 따라 증명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사회보험 행정부의 증명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입증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로 규정된 기한 내에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입증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사회보험 행정부는 산업재해직원이나 근친, 노동조합 조직, 관련 부처가 제공한 증거, 또는 조사 검증을 거쳐 얻은 증거를 근거로 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13 조 사회보험 행정부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산업재해 확인을 중단할 수 있다.

(1) 적용 법률로 인해 주관 부서에서 법률 해석 또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2) 산업재해 직원이나 그 근친이 산업재해 인정 절차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사회보험행정부에 협조하지 못해 산업재해인정난을 초래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3) 법률, 규정 및 규정에서 중단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제 14 조 사회보험 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하며,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한 직원이나 근친과 직공이 있는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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