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사자는 이미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을 보장했고, 실직하고, 통천에 거주하며, 현지 거주증을 취득해야 현지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사회보장카드를 갱신할 필요가 없다).
3. 사회보장관계 이전을 처리할 때 본인은 본인의 유효 신분증, 호적본, 거주증, 사회보장카드 및 분담금 상세내역, 노동계약 해지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사진, 신규 고용인의 노동계약 등 증명서와 자료를 소지해야 합니다.
4. 원래 고용인의 소재지 사회보장부서와 새 고용기관의 소재지 사회보장부서로 가서 사회보장관계를 이전하고, 직원의 지시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는다.
5. 우리나라 사회보험법 제 19, 32, 52 조의 상술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