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잠시 실직하거나, 신체적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회보장을 제공한다. 주로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출산보험이 포함된다. 의료보험은 사회의료보험을 말한다. 근로자가 병에 걸렸을 때 법령에 따라 국가와 사회의 기본적인 의료 요구를 충족시키는 사회보험제도다.
법적 객관성:
사회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해 시민들이 노년,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