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무원 직원 근무 시간에 관한 규정'.
제 3 조 국가는 직원들이 하루 8 시간, 주당 평균 40 시간 근무하는 근로제도를 실시한다.
제 4 조 특수한 상황과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근무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7 조 국가기관, 사업 단위는 통일된 근무 시간을 실시한다. 본 규정이 시행된 이후 첫 주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일, 둘째 주 일요일은 휴무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