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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업에서 동시에 사회 보장을 납부할 수 있습니까

직원 한 명이 동시에 두 기업에서 사회보증을 납부해서는 안 된다. < P >' 노동계약법' 제 39 조는 근로자가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고, 본 단위의 업무임무를 완수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에 의해 제기돼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노동계약법' 제 69 조는 시간제 고용을 하는 근로자가 한 명 이상의 고용인과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체결된 노동계약은 선결된 노동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P > 시간제 고용을 제외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두 개 이상의 고용주와 노동계약을 동시에 체결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직원은 한 기업과만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한 사람은 주민등록증 두 부를 냈는데, 이는 개인이 두 회사와 노동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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