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직원 근무시간 조례' 제 3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하루 8 시간, 일주일에 40 시간 근무한다.
제 4 조 특수한 상황과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근무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다섯째, 업무의 성격이나 생산 특성 때문에 하루 8 시간, 일주일에 40 시간 일하는 표준 근로 제도를 실시할 수 없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른 휴식 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
제 7 조. 국가기관과 사업단위는 통일근무시간을 실시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매주 휴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