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 사람은 만 80 세가 되면 만 80 세 이후 다음 달부터 노년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기준은 1 인당 월 50 위안으로 현인사회국과 도시와 향주민연금보험 대우가 합쳐져 시민들이 단독으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상산현의 90-98 세 분담금 기준은 1 인당 월 100 원, 99 세 이상 (일명 백세 노인) 은 1 인당 1000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