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회 의료 보험 방법
제 2 조는 다단계, 다형 사회의료보험 제도를 실시한다.
정부는 기본 의료보험과 지방보충의료보험을 건립한다.
분담금 상황과 그에 상응하는 대우에 따라 기본 의료보험은 1, 2, 3 가지 형식으로 나뉜다.
제 3 조 본 시의 모든 고용인 단위, 직원 및 기타 인원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 7 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사회 의료 보험료를 공동으로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본 시의 호적 직원을 위해 제 1 차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고, 본 시의 호적 직원을 위해 제 1 단, 제 2 단, 제 3 단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