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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은 사회보험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노동법' 과' 노동계약법'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임시직' 이나' 농민 계약직 근로자' 라는 호칭이 없다.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는 사람은 반드시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따라서' 임시직' 과' 농민 계약직 근로자' 도 사회 보장에 참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16 조는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가 노동관계를 맺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합의이다.

노사 관계를 수립하려면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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