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주에게 신청: 고용주에게 설명을 신청하여 한 달 동안 사회보험금을 납부했습니다.
2. 고용인 단위 심사: 고용인 단위는 신청에 대한 심사 확인을 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3. 사회보장기에 환불 신청: 고용주가 신청이 사실임을 확인하면 사회보장기에 환불을 신청합니다.
4. 사회보장기관 감사: 사회보장기관은 환불 신청을 심사하고, 초과 납부 상황을 확인하며, 환불 금액 및 방법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