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공이 공사로 사망하지 않은 경우, 그 유가족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기본연금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근로자는 반드시 기본연금에 참가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와 직공이 공동으로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본 단위 직원 임금 총액의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비근무 관련 사망은 특히 다음과 같습니다.
비인공사망은 산업재해사망에 해당하는 법적 개념으로 회사 기업 등 고용인 단위의 직원이 업무 이외의 이유로 사망하는 것을 가리킨다.
결론적으로, 사회보증은 의외의 사망을 배상하지 않고, 산업재해보험만 배상하고, 장례보조금은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총괄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험조례 시행세칙 개정안 제 23 조
직공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사망하거나, 비노동으로 인해 완전히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 노동보험조례' 제 14 조 (2)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보험기금 (노동보험기금) 에서 기업에 2 개월 평균 임금을 장례보조비로 지급하는 것 외에 직계 친족을 부양하는 구제비는 노동보험기금이 다음 규정에 따라 한 번에 지급한다. 두 사람의 경우 사망자의 임금은 9 개월이다. 세 명 이상의 사망자의 임금은 12 개월이다.
제 17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인공으로 사망하지 않은 경우, 유가족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 병으로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