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석: 우선 노동보장부는 노동감사대대 개입조정을 신청한다. 일반 직원들은 모두 전화를 걸거나 기업에 가서 사회 보장 분담금 체불 상황을 상담한다. < P > 둘째, 근로자는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작업복, 급여, 인원증명서, 체결된 노동계약 등 기업단위와의 노동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고 수집해야 한다. 그런 다음 현지 사회보험국에 신고처리를 하면 된다. < P > 노동중재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법률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중재는 소송의 선행절차이며, 노동중재를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P >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와 국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 P > 제 5 조 단체 계약 이행으로 인한 노동 논란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없고 노조는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아직 노조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 상급노조가 노동자를 지도하여 선출한 대표가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한다. < P > 제 6 조 논란이 있는 근로자 한쪽은 11 명 이상이며 * * * 같은 요청이 있어 근로자는 3 ~ 5 명의 대표를 중재활동에 추천할 수 있다. < P > 제 7 조 대표자가 중재에 참여하는 행위는 대표자가 대표하는 당사자에게 효력이 발생하지만, 대표자가 변경, 중재 요청을 포기하거나 상대 당사자의 중재 요청을 인정하여 화해하는 것은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P > 제 8 조 논란이 발생한 고용인 단위는 영업허가증을 해지하고, 폐쇄를 명령하고, 철회하고, 고용인이 앞당겨 해산하고, 휴업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 법에 따라 출자자, 설립단위 또는 주관부서를 * * * 같은 당사자로 삼는다. < P > 제 9 조 근로자는 개인청부경영자와 논란을 일으켜 법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하청 조직과 개인청부경영자를 당사자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