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신고납부관리규정 제 14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월별로 사회보험 납부의 상세한 상황을 근로자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매년 본 단위 직원 대표대회에 보고하거나 본 단위 거주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본 단위 연간 사회보험 납부 상황을 발표하고 직원 감독을 받아야 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주가 원천징수하여 대납한다.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원천 징수 의무를 이행할 때,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간섭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된다. 고용인 단위가 제때에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0.5‰ 의 연체료를 증액한다. 용인 기관은 직원들에게 연체료를 부담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사회 보험료 납부 관련 요구 사항 신고에 관한 규정:
1. 사회보험 중개기관 및 고용기관은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사회보험거래기관이 발급한 징수증서에 따라 고용인 단위 및 그 직원에게 사회보험료를 원천징수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2. 조회 결과 고용인 단위 계좌 잔액이 응당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액보다 작거나, 이전 후 고용인 단위가 사회보험금을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고용인에게 담보나 담보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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