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 사회보장노동관계가 노동계약을 해지한 후의 처리: 1, 노동관계해지인원은' 연금보험관계접속카드' 와' 실업증' 2. 기업과의 노동관계 해임 후 총괄지역을 넘어 기본연금보험관계인원을 이어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3. 노동관계인원의 실업 기간 중 기본연금보험 분담금을 중단한 경우, 중단기간에는 분담금 연한을 따지지 않고, 기존 기본연금보험 개인계좌를 보관하고 이자를 계속한다. 노동계약법' 제 51 조는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15 일 이내에 노동자를 위해 서류와 사회보험관계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