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회보장, 즉 사회보험은 국가가 노동소득에 의존하는 근로자와 직계 친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요구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을 통해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사회보장은 주로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출산보험을 포함해 근로자들에게 건강, 노인, 질병, 사망, 부상, 장애, 실업 등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유산이란 자연인이 사망할 때 남겨진 개인의 적법한 재산을 말한다. 이러한 재산에는 소득, 주택, 저축, 생활용품 등이 포함되며, 시민이 사망하기 전에 개인이 획득한 각종 재산 및 관련 재산 권익이다. 상속은 법적 상속이나 유언장 상속의 원칙을 따르며 상속인은 법률 규정이나 유언장에 따라 상속을 지정한다.
정의상으로 볼 때, 개인 사회 보장과 상속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사회보장은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로, 그 목적은 근로자에게 개인 재산이 아니라 위험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유산은 개인이 사망할 때 남긴 재산이며 상속인이 상속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사회 보험은 상속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법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관련 법규도 사회 보장이 유산에 속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개인계좌는 미리 인출할 수 없고, 부기 이율은 은행 정기예금 이율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이자세를 면제해야 한다. 개인이 죽으면 개인 계좌 잔액을 상속할 수 있다. 이곳의' 상속' 은 사회 보장 자체를 유산으로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계좌의 잔액을 유산의 일부로 상속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개인이 사망하더라도 사회 보장 계좌의 잔액은 상속으로 간주될 수 없다.
요약하면, 개인 사회 보장은 유산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로 근로자에게 위험 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이 죽어도 주민등록계좌의 잔액은 상속으로 볼 수 없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 계좌는 미리 인출해서는 안 되고, 부기 이율은 은행 정기예금 이율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이자세를 면제해야 한다. 개인이 죽으면 개인 계좌 잔액을 상속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산은 자연인이 사망할 때 남겨진 개인의 적법한 재산이다. 법이나 유산 성격에 따라 상속할 수 없는 유산은 상속할 수 없다.